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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청구 불편 개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대행 서비스’

관리자 | 2016.10.26 00:00 | 조회 3017
첨부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청구 불편 개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대행 서비스’


건보공단과 협업, 시행 중…“의료급여도 추가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24 15:10:37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지난 7월부터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대행 서비스’(이하 발급대행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의 장애연금 청구 불편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발급대행 서비스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필요서류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청구자 본인 동의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대신해 발급받는 서비스로, 청구자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종전까지 발급대행 서비스 범위는 ‘고객 민감정보’란 이유로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을 제외하고 일반상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연금 심사 도중 특수상병 요양급여 내역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여간 부담이 아니었다.

중증장애인의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 3.0 협업’ 일환으로 특수상병 진료기록이 민감정보인 만큼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장애연금 청구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해법은 특수상병 진료기록 자물쇠는 풀되 정보공유 요건과 공유정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데서 찾았다.

본인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리인 선임 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대상자를 예외적으로 한정하고, 발급대행 받은 서류에 대해서도 보안문서로 엄격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토록 안전장치를 뒀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나 장애심사 도중에라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7월 발급대행 서비스 확대 시행이후 와상환자 등 19명이 특수상병 진료내역 발급대행 서비스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외에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내역에 대해서도 발급대행 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연금 청구에 따른 장애심사 서류준비에 드는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 진료 내역 발급대행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연금 청구서비스, 장애심사 서류 발급비용 지원(연간 1인 20만원 이내) 등 다양한 장애연금 심사 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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