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시각.청각.언어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언어발달력이 부족하다는 장애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금년도 총 82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서비스 내용의 확대 시행은 물론 대상연령의 상향조정과 제공기관의 확대지정을 통해 대상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기존 서비스대상자 연령을 만7세에서 13세로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 내용을 언어발달치료 이외에 놀이치료,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농아인연합회 및 시각장애인협회를 제공기관으로 추가지정하여 접근성을 높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장애인복지과 ☎440-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