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여성,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기회가 넓어진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계약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자치단체가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란 업체 1곳에만 공식 견적을 의뢰하고 나서 계약하는 절차를 뜻한다.
현행 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에는 계약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올 1월 여성, 장애인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를 5천만원으로 높였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인 회사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뜻하며,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자치단체에서 공사 분리발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행부 장관이 분리발주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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