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가 보조견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기획조사(05.11~06.2)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의 보완 등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함에 있어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장애인보조견,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권위가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일본의 경우 기부금 및 정부 예산 지원으로 보조견 육성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척박한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등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조견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복지법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조견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으며 보조견 이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규제를 당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1·2급 시각장애인 3만6,183명 중 58명만이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고 1·2급 청각장애인 4만6,422명 중 42명, 1·2급 지체장애인 12만6,825명 중 11명만이 보조견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해 보조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열악한 실정 가운데 인권위가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정책 권고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 확보와 관련 법령이 정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