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희망사회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체의 문서·도화 등의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으며,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언어·청각·시각 등의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 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심하므로, 선거운동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게시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는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게 하는 것. 다만 법안 적용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와 인정되는 문서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에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에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 개정 절차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중증장애인 후보에게는 선거사무원 이외에 활동보조인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