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전달
“지난 5·31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못한 부분은 법 운용상의 문제이며, 법 운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다. 지난 5월경 희망사회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제26조 2항, 제93조 1항)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애인후보자를 차별하고 국민들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행사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부분 법 운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언어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타인의 목소리 녹음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장애인후보자의 보조인은 선거사무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운용하는 등 장애인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다만 장애인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 운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 운용상의 문제로만 치부하다니"
이에 대해 희망사회당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명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장애인후보의 불평등 문제를 법 운용상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희망사회당은 “지난 5·31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들이 ‘활동보조인’을 선거원으로 보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각 지역 선관위마다 통일된 지침 없이 개인의 인식정도에 따라 방침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희망사회당은 “선관위가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차별제거를 위해 헌법소원의 취지에 맞춰 소원제기 조항에 대해 전향적 판결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