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성적·생식적 건강 서비스' 표현 논란

관리자 | 2006.08.18 00:00 | 조회 325
국가 상황에 따라 낙태권 인정으로 오역될 수도
대체 표현도 못찾아 논란 가속화…결론 못 내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용어를 선택해야하는지는 계속되고 있는 고민이다. 용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 역사적 의미까지 모두 고려해야 적절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경우도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다루고 있는 제19조에서 'Living independently'(자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Independent Living'(자립생활)이라는 문구를 짚어넣은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다. 'Independent Living'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언어 문제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건강권을 다루고 있는 제25조에 포함돼 있는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성적·생식적 건강 서비스)라는 표현은 각국 대표단을 두 편으로 갈라놓고 있다.

25조는 조약 당사국들이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건강관련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들의 성인지적 건강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방안들 중 하나가 바로 '성적·생식적 건강 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범위, 질과 수준의 무료 또는 적정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성적·생식적 건강 서비스'라는 표현이 장애여성의 낙태권 인정 등의 오역의 소지가 있다는 점.(사실 오역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논란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각 나라마다 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법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생식적 건강 서비스'가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논란이 있는 표현은 삭제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지만 이 표현을 삭제한다면 대체 표현을 찾아야하는데, 아무리 토론해도 마땅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이 표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각 국내법에 따라서'라는 표현을 추가하면 각 국가별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몇몇 국가들에게서 제시됐지만 '각 국내법에 따라서'라는 표현도 조약 문구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내 논리가 거센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서 삭제 찬성측과 삭제 반대측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엔지오측은 유지하자는 쪽의 손을 들어줬다. 전 세계 장애인 엔지오의 연합체인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는 "낙태나 피임 서비스로 오역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충분히 표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 멕케이 의장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표현의 문제이고,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권조약에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장애인들이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큰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그동안 성적, 출산, 임신, 낙태, 피임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매우 큰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뉴욕/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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