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아닌 장애아부모들은 자녀의 활동보조를 위해 하루 24시간 모두를 소비해야하는가!'
전국 16개 장애인부모회로 구성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학 시에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관련해 만 18세 미만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활동보조인에 의한 등하교 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30여명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등, 하교시에만 한정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도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 및 이동시간 인정 절차에 따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여부 및 이동시간이 결정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측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소득기준 제한 규정 폐지', '월 상한시간 규정 폐지', '자부담 규정 폐지'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