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해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시행령은 상속인이 3월 이내에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할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추징을 면제하고 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2150-9242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